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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손아귀에 또 들어간 삼성...삼성바이오 수사 향방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0:46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1:09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가 지휘
법조계 “朴-崔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란 판단 작용된 것”
삼바 “삼성 입장에선 신경이 더 쓰일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분식 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으면서, 삼성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다시 맞닥뜨리게 됐다.

2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 검사 산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약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증선위는 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와 함께 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가 적절했다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특수2부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 7월 삼성바이오 김태환 대표와 회계감사를 벌인 안진회계법인과 삼성회계법인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삼성바이오 수사를 수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이 나설 것으로 관측해왔다. 동시에 윤석열 검사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지난해 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금융 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되지 않을 것으로 봐왔다.

[성남=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있다. 2018.9.18

박영수 특검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 산정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을 통해 지분 46.5%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추진, 경영권 승계 청탁 등으로 보고,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구속 1호’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말 1·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특검은 재판부의 법리 오해라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 수첩에는 삼성바이오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그런가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관계를 성립한다고 본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에선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마다 다른 해석 탓에 결국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게 됐다.

참여연대는 이달 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와 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삼성바이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은 것”이라며 “삼성바이오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라는 판단도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 입장에선 신경이 더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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