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분실·당구내기도 모자라 콩팥 판매도 협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군대후임인 동갑내기를 협박해 8000여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지난 20일 공갈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B씨를 5년간 협박해 8333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학창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린 A씨는 입대 후 선임병사를 폭행해 B씨의 부대로 전입을 오게됐다. B씨는 이러한 A씨에게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군 전역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살며 허위 채무를 만들며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A씨는 물건을 분실하고, 당구 게임에서 본인이 이겼다며 2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B씨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이 돈을 갚았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콩팥을 팔아 자신에게 5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기에 이르렀고 B씨는 실제로 장기밀매브로커와 접촉했으나 실패했다.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 수익의 80~90%를 꼬박꼬박 상납하던 B씨는 고향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찾아가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빼앗았다.
검찰은 “B씨가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심리적으로 두려운 상태”라며 “B씨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