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위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
[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는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9월 개관한 이후 올 9월까지 1년간 접수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266건이며, 이중 63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9월 개관한 이후 올 9월까지 1년간 접수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266건이며, 이중 63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부산시청] 2018.11.21. |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부산시가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한 63건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형사 고소·고발 6건 ▲형사 사법절차 지원 7건 ▲해당 자치구·군에 학대 사실 통보 2건 ▲금전적 피해 회복 지원 7건 ▲학대 원인 제거 7건 ▲유관기관에 연계 8건 ▲학대 피해 당사자 직접 문제 해결 6건 ▲사인 간 분쟁 사건에 대한 중재 4건 ▲상시 모니터링 6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사자 거부 등으로 10건은 조치가 진행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서구의 한 버섯농장에서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70대 지적장애인 정모씨를 구청에서 발견,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정모씨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농장일을 하면서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농장주에게 기초생활수급비마저 빼앗긴 것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를 긴급 분리 조치해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는 한편 농장주는 검찰에 고발, 현재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버지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은 장애인을 병원에 입원하도록 지원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학대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매년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조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인권 전문강사 양성 사업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