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을 세탁해 주겠다며 5억 5000만원을 가로챈 A(6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A씨는 충남 홍성군 소재 비밀창고에 보관 중인 6조원대의 대통령 비자금을 현금화 시켜 5000억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경비 등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정부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다니며 4월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6조원대 대통령 비자금 금괴를 현금화하는데 5억원이 필요해 도와주면 500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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