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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때 최근 거래가격 반영한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09:00

산정기준, 매년 4/4분기 거래기록→최근기록으로 변경
연초 가격 상승분 공시가격에 반영..업무요령 수정
지역 최고가‧가격 급등한 단지도 집중 관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매년 연말 거래된 가격자료로 산정하던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일 기준 가장 최근 거래된 자료를 바탕으로 책정한다.

연초 집값이 오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역 내 최고가 아파트나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는 공시가격 산정 때 특별 관리를 받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이하 업무요령)'을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인근의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업무요령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을 세세히 기술하고 있다. 업무요령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파트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가장 최근 가격자료를 우선 참조하도록 했다.

작년까지 업무요령에는 전년도 4분기 거래 기록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매년 공시가격 조사는 통상 10월부터 이뤄진다. 이에 따라 연초 가격이 급등한 단지는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아도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며 "내년도 조사에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요령은 또 지역 내 최고가격 단지나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는 단지는 가격조사와 가격변동 사유, 가격자료 수집을 한층 더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년대비 가격변동률이 특히 높은 단지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단지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이에 해당된다. 재건축 아파트 중 매매가가 3.3㎡당 1억원에 육박한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공시가격 책정에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통상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잠실5단지 전용 76㎡의 올해 최고 실거래가는 19억원.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1억5200만원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은 60%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공시가격 중점 검토 단지로 지정한 유형만 모두 10가지다. 시‧군‧구 공동주택가격 선도단지를 비롯해 △6억원 초과 공동주택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개발사업지역 내 단지 △분양전환이 예상되는 임대아파트 △전매제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공동주택 △특수공동주택(타운하우스, 레져복합형 등)단지 △전년도에 이의신청이 제기돼 가격이 조정된 단지 △신규 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방식이 변경된 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하겠다"며 "공시가격 선정 과정에서 시세반영률을 개선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말 공시된다.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 공시는 매년 8월말에 이뤄진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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