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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당정 "정기국회 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 통과"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4:46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4:46

1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 열고 '디지털 성범죄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버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과 국회의 관련 입법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계에 들불처럼 번졌던 미투운동에 이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다"며 "많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올 한 해 집중적으로 발의·논의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그 가운데 다섯개 법안은 입법 완료했지만 아직 많은 법안들이 국회 계류돼 있다. 특히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법안도 많다"며 "당정에선 입법과제 점검해서 향후 입법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왼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2018.11.13 yooksa@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와 웹하드 카르텔이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작년 9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는 그동안 추진현황 확인하고 이행 계획을 논의 자리다. 종합대책 포함된 많은 과제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입법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선 징역형만으로 처벌 △불법촬영 등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인터넷에서 변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없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 추진,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수사기관 요청 시 방심위 심의 통해 7일 이내 삭제하는 '패스트 트랙' 도입 등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피해가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불법촬영범죄의 실효적 대응을 위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여성, 아동 등 신체적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범죄 근절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또한 "관련 법들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차단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게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의 관심과 여기 계신 위원들의 협조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변형카메라 유통 관리를 위해 카메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단속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변형카메라에 기인한 범죄단속 효과 재고를 위해 방통위, 여가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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