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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보급 늘린다..도심 내 충전소 설치허용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00

국토부, 친환경차‧드론‧신산업 규제개혁 계획 발표
도심 내‧버스차고지에 수소차충전소 설치허용
드론전용비행구역 신설..고도기준도 완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주택가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한다.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수소차 보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강변에서 드론비행이 자유로워지고 도심 내 고도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대전에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지정하고 기술개발과 시험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드론, 신산업 분야에서 모두 10건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팔용수소충전소 [사진=경남도청]

◆상업‧준주거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
먼저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지금은 일반주거, 공업지역, 녹지지역에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 이용자가 많은 도심 내 충전소 건설이 불가능했다.

수소충전소를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를 받으려면 5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설치가 연내 허용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시설로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부지확보가 어려워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0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해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도 완화한다. 수소차 내압용기와 부품의 기준을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 간 통상마찰이나 제작사의 이중개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말 수소차 부품의 ‘낙하 및 진동시험’을 비롯한 국제기준의 시험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전에 드론전용 비행구역 지정
국토부는 드론비행 환경개선을 위해 먼저 비행금지구역인 대전지역에 비행 테스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한다. 대전에 29개 드론제조업체가 있지만 원자력연구원 반경 18.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대전 전역에서 드론비행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3월 비행금지구역 중 대전시 문평동 금강일부지역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천공간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천지역 내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했다. 지난달 31일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고층건물 화재점검과 시설진단을 위해 건축물 밀집 지역 내 드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50m가 넘는 건축물은 시설점검이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도기준을 반경 150m 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창립 세미나 [사진=김학선 기자]

교육용이나 완구용처럼 위험인 낮은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보다 쉽게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는 250g 이하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관련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때 카메라를 비롯한 외부장착물은 탑재할 수 없다. 비행고도는 20m 이하, 비행거리는 50m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드론 민원처리 신고가 늘면서 정부24로 기체신고 서비스를 이관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을 지방항공청에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연말 드론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드론 관련 민원(장치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 창구를 일원화한다.

◆자동차 유종 정보 민간에 공개
국토부는 또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 발굴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자동차 데이터베이스(DB) 중 유종 정보를 내년 3월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종 정보를 제공하면 혼유방지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만 공개했다. 공간정보 비즈니스 창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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