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승현 기자 = 경남 합천군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부터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합천군 관내에 사업 개시를 희망하는 청년·여성 예비창업자의 창업 지원 ▲지원금 지원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지원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근거로 합천군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중·소상공인들의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관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시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꾸준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해 현 상황의 경제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ca01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