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메지온은 '유데나필'에 대해 지난 7일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단심실증 환자 치료제로의 용도특허를 정식등록 했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6월 30일에 용도특허 출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용도특허의 의미는 유데나필이 단심실증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부여로서, 그 권리에 대한 특허항목은 총 100여 개가 넘는 청구항목이 있다"며 "특허항목에 필요한 내용 추가와 국가별 특허내용에 대한 보완 과정에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특허 항목이 추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이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등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특허보호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지온이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단심실증치료제는 기존 추정 환자 수가 3만 명 규모였는데, 최근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은 실제 폰탄수술 환자들이 7만70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메지온은 늘어난 환자 숫자만큼 시장도 대폭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용도특허 등록이라는 의미가 현재 단심실증 시장에서 허가 외 사용(Off-Label)으로 치료 중인 환자뿐 아니라, 단심실증치료제 시장에 있는 모든 환자에게 기존 치료제와 다른 차별화된 신약이(Indication)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약 용도의 신규성과 효과의 진보성을 미 특허청이 확인해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메지온은 특허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제법특허도 받을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아울러 이번 미국 용도특허를 계기로 미국 외 국가에서의 기술이전(License-Out)에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미국 내 용도특허 등록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지역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며 "회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제약회사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며, 향후 상용화에 성공해 독점적 시장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허등록이 2019년 연말에 예정된 최종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