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매체 "文 정부, 보수정권 전철 밟는 듯"..北인권결의안에 '발끈'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09:27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09:27

메아리 "南, 美눈치 살피는데 급급…동족 모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선전매체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언급하며 남북관계는 상대의 존엄을 해치고 체제를 부정하는 ‘인권소동’과 절대로 융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9일 ‘북남관계를 해치는 정치적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현 남조선(남한) 당국이 보수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 온 겨레를 아연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그러면서 “최근에도 남조선 당국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예정돼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놀음에 가담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동족대결로 악명을 떨치던 보수 역적 무리도 아니고 말끝마다 ‘남북관계 개선’을 외우는 현 당국까지 반(反)공화국 대결·모략 소동에 버젓이 가담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결과가 북남관계 파국이라는 지난 보수 정권 시기의 교훈을 잊었는가, 아니면 아침저녁 외워대는 남북관계개선이라는 말이 거짓인가”라고도 했다.

북한 농촌지역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우리 인민은 민족적 화해·단합을 위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너그러이 용서해줄 수 있지만 목숨보다 더 귀중한 자기의 존엄과 체제를 훼손하는 데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남조선 당국은 지금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하다보니 동족을 심히 모독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의 아량과 성의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3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담당)에 상정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제3위원회는 오는 15일쯤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후 12월 중순 유엔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엔 총회 자료사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유엔 회원국 간의 합의 방식으로 해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작년 입장을 기본으로 해 채택 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견해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