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 ‘동의’→적극 ‘요청’
요청 방식도 ‘자필요청서’ 제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조사대상자의 심야 조사를 제한하는 지침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대상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조사를 한정한다.
요청 방식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자필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에는 심야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 분석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절차 및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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