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투업계 “자본시장 개혁? 일단 환영”...실질 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1:43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11:43

실현까지 많은 변화 겪을 것, IPO 코너스톤 제도는 회의론 일어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일단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선 환영한다. 하지만 대부분 긴 호흡을 가진 방안으로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아니라고 본다. 아마 실질적인 시행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됐다’며 대체로 환영의 뜻을 보냈다. 다만, 불안한 증시 상황에 대한 대책이나,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토로했다.

◆ 사모발행 '49인 룰' 폐지...사모펀드 업계 기대감↑

정부가 1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핵심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였다.

금융당국은 사모발행 범위를 현재 49인 이하(49인 룰)에서 100명 이하로 완화하고 전문투자형(한국형 헤지펀드)은 보유주식의 10%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경영참여형(PEF)은 10% 지분 의무보유 규제(10% 룰)를 폐지를 진행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사모펀드 업계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그 중 49인 룰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다.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경우 공모보다 사모가 많은데 이번 개편안으로 대체투자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투자 제한 인원이 확대되면서 투자 기회가 여러 투자자들에게 확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응했다.

이어 “특히 그간 49인 이상 일반투자자에겐 자금모집 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펀드 규모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49인룰 완화는 펀드 모집이 쉬워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모펀드가 생겨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결권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10% 이상 지분에 대한 경영참여를 막아둬 어려움이 있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가 자유로워지고 좀 더 주주친화적인 경영환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 IPO 규제완화 긍정적이지만, 악용 우려도

이번 대책에는 IPO(기업공개)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IPO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허용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최초 가격산정에 대한 공적플랫폼의 심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하이일드펀드 등 공모주 배정에 있어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IPO 물량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한다. 코너스톤 인베스터란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IPO 개선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코너스톤 제도 도입으로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이 자칫 공모주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PO업계 관계자는 "주관사 자율 책임에 대한 조건완화로 현재 IPO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사실 공모주로 주관사가 책임질 일은 현재 없는 상황으로, 대부분 안되면 공모를 철회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현재 제도 개편 방안은 공모주를 주고 싶은 기관에 더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책임을 강화한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말뿐인 책임 강화로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결국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처럼 자율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다만, 지금도 일부 대기업들이 공모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