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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내달 6일 착수…文정부 정규직 전환자 재검증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5:17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1453개 기관 실태조사
2017년 5월 이후 전환자에는 공정채용확인 지침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실태를 밝히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 경찰청, 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내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847개, 공직유관단체 268개 등 1453개이다.

권익위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단은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진행된 모든 신규채용,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 등을 점검한다.

특히 추진단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 및 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전환자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채용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진다.

확인서에는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채용방식, 채용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환결정 후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지침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수조사 및 재검증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으로도 심고상담을 할 수 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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