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재난안전용 무전기를 오는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당초 2017년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돼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을 2019년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합공공망 구축 일정이 보강사업 추진 등으로 2020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 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 등이 재난 발생 시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에 관한 업무규정(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업무규정은 오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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