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자 10년간 176명...2급 이상 고위직 비율 70% 달해
허위경력으로 625억 규모 공사 수주...농공 공사도 172억 따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기업의 ‘제 식구 챙기기’는 가족 특혜 채용 뿐 아니라 퇴직자 배려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176명이 경력을 부풀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하고, 재취업 이후 허위경력을 활용해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력확인서 점검결과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578명의 경력확인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경력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 서류 없이 수기로 발급받는 등 경력내용이 거짓인 퇴직자가 176명이었다.
허위경력자 176명 중 2급 이상 고위직이 122명으로 70%에 달했다. 직급별 점검대상 중 적발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1급이 41.8%로 가장 높아,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허위 경력증명서 유형은 △실제 인사기록과 참여기간 불일치(80명) △타 부처 소관사업 신고(49명) △담당업무와 다르게 신고(33명) △증빙부실로 확인불가(9개) △교육‧파견기간 중 업무신고(5명) 순이었다.
퇴직자 조모 씨의 경우 실제 용역 참여일보다 기간을 부풀려 적발됐다. 퇴직자 구모 씨는 8건의 경력사항 모두가 타부서 소관 사업을 본인이 감독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또 설계‧관리감독 등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부풀려 다르게 신고하거나 교육 또는 파견기간 중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재취업 후 허위 경력을 활용해 수주한 용역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확인된 52명에 대해서만 167건, 수주금액만 625억에 달했다. 이 중 18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54건, 172억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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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은 “사업부서 및 인사 담당자들이 건설기술자 본인이 작성‧신청한 경력내용과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발급했다”며 “특히 경력확인서는 퇴사 이후 직원 재취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차원의 선심성 발급을 차단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허위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한 것도 모자라 한국농어촌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용역 수주에 있어 제 식구 챙기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