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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내국인 얌체족' 건보료 한 푼도 안내고 5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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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얌체족 매년 급증…법 개정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입과 탈퇴가 쉬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급여 혜택만 받아간 '내국인 얌체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 같은 달 31일 사라지는 사람은 968명이었다.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3년간 5억500만원으로, 1인당 한 달에 52만2000원씩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정기간 가입자 현황 및 건강보험 이용현황 [자료=김상희의원실]

이들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매월 1일을 피해 빠르면 2일부터 자격을 취득한 뒤 다음달 1일이 되기 전 탈퇴하는 편법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같은 편법이 가능했던 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원하면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내국인 얌체족'은 2016년 203명, 지난해 326명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9개월만에 43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액도 같은 기간 1억889만원, 1억7627만원, 2억2136만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정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이 매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편법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국인 얌체족들의 급여액은 매월 2월 가입, 31일 상실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에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 모든 사람의 급여액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이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편법 이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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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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