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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아 갭투자?…‘주택보유·소득’ 따져 차단

기사입력 : 2018년10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7일 12:00

금융당국, 2주택자의 전세보증대출 이용 전면 제한
소득여건도 강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이용 제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대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D)·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 시 2주택자에 대한 신규보증을 전면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단 규정이 개정되는 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2주택자의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3주택자가 보증을 연장할 경우 2년 이내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받는 방식이다.

소득요건도 강화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단 규정 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 보증에도 소득요건이 미적용된다.

당국이 전세보증대출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금융회사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로 거주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전세대출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도 전세 보증 연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의 임차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이고, 보증 한도는 2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이고, 보증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다.

민간 보증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은 가입자의 소득 요건과 임차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할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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