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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공론화 1년…슬금슬금 반려견은 '목줄 해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3:40

지난 3월 '목줄 미착용' 과태료 최대 10만원→50만원 상향
펫티켓 노매너 줄지 않아…한강공원 펫티켓 위반 9월까지 231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반려견과 산책하던 이은진(26)씨는 주택 골목길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목줄 풀린 강아지가 김씨의 반려견 등에 덜컥 올라탄 것. 뒤늦게 나타난 견주는 “우리 애가 그랬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어이가 없어 무시하고 지나쳤는데 또 진돗개만한 개가 혼자 돌아다는 걸 보고 기가 찼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직장인 박모(38·남)씨는 견주의 적반하장에 기분이 상했다. 목줄을 하고 산책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우리 애는 순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씨는 “되레 신고를 할테면 하라는 반응이었다”며 “소귀에 경 읽기는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회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 반려견 사건으로 '펫티켓(펫+에티켓)'이 공론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부 견주들의 ‘비매너’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펫티켓은 지난해 9월 30일 최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도그에게 이웃인 한일관 대표가 물려 사망하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개의 종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자는 여론이 확대됐다. 

1인 가구가 밀집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사는 김태인(30·여)씨는 “한동안 반려견들과 산책하는 것도 눈치 보는 분위기였는데 최시원 사건이 잠잠해지니 다시 매너 없는 견주들이 고개를 든다”며 “폭이 좁은 길가에서 개가 달려들어도 ‘안 문다’며 방치하는 주인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목줄 미착용’ 과태료 ‘껑충’... 펫티켓 위반 되레↑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애견인과 비애견인 사이의 갈등이 커지며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반려견이 거리나 공원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견주에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으로 개정 이전에는 최대 10만원이었던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견주들은 외출 시 모든 반려견에 목줄을 매야 한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겐 입마개도 필수다.

그럼에도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위반 행위에 대한 한강공원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증가세다.

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한강공원 내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방치 등 펫티켓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 23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부과건수인 204건을 넘어선 지 오래다.

4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상업지역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반려견이 돌아다니고 있다. 2018.10.04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펫티켓 위반 적발 어려워”vs“견주 의식이 더 문제”

단속원의 눈을 피한 펫티켓 위반 행위는 신고가 접수돼도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견주들의 ‘목줄 미착용’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민원이 들어와 출동해도 견주가 현장을 떠나면 확인이 어렵다며 실질적인 증거와 견주의 신상정보를 요구한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한 여성은 “구청에 개 목줄 미착용을 신고했더니 개와 주인이 함께 나온 사진과 견주의 집주소가 필요하다더라”며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알아내 신고하라니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펫티켓 문제에서 ‘유법무죄’가 만연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견주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년째 반려견을 키우는 오모(28·여)씨는 “목줄이 안타까우면 몸에 거는 하네스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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