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북대구농협이 현 조합장 반대측에 서온 대의원 2명을 조합원에서 제명한 것에 대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덕환)는 북대구농업협동조합(조합장 윤병환) 대의원인 한석구 박지홍씨가 북대구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명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달 9월 13일 제명처분 무효 선고 판결을 내렸다고 3일 원고측이 밝혔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북대구농협이 부담토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 씨와 박씨 등에 대한 제명처분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현 조합장 윤병환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따라 피켓시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제명 무효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북대구농협 윤 조합장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한석구 박지홍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신용도를 추락시켜 제명했다”는 등의 요지를 주장했다.
북대구농협은 본점과 대현 복현 침산 대도 검단 성북 산격지점 등 9개 지점이 있다.
kjm2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