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주취 범죄 증가에 따라 단속 실시
가출 청소년 무리 ‘가출팸’‧사이버폭력도 단속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청소년 비행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집중 계도‧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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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청소년 범죄 중 주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15년 7.1%에서 2016년 6.8%로 감소했지만, 2017년 7.5%, 올해 8월까지 8.1%로 증가 추세다.
이 기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5년 8724명에서 2016년 8772명, 2017년 9090명, 올해 8월까지는 4065명이다.
경찰은 14일까지 1차 ‘판매업자 계도기간’을 시행한 후 15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마다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시행하는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기간’과 연계해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자와 숙박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들이 무리를 이뤄 생활하는 ‘가출팸’ 문제, 익명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집단 언어폭력 등 사이버폭력도 집중하여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출팸’은 2017년 51개 254명에서 올해 8월 현재 50개 252명으로 적발 인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5%나 증가했다.
사이버폭력도 2015년 2612명, 2016년 2633명, 2017년 2641명, 올해 8월까지 1261명으로 늘고 있다.
경찰은 △‘가출팸’ 관련 온·오프라인 정보 수집 △수사부서와 연계 및 우범송치 활성화 △선도심사위원회‧선도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 ‘가출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체하고, 비행 청소년 선도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강력범죄 주요 피의자는 구속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위기 청소년은 면담 대상을 선정해 사후 관리하고, 불법촬영‧SNS 사진 유출 등 사이버범죄는 특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