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사천시는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 독려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사천시의 지난해 결산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60억원으로 연말까지 24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리 기간에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설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 체납차량 인도 공매처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급여·금융재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11월 중 번호판영치 합동단속 기간을 운영해 세무과 전 직원이 새벽 및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체납자 납부독려를 위해 4개 반을 편성해 타시도 및 도내 타 시군을 직접 방문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건당 30만 원 이하 소액체납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체납액 줄이기 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은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면서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kh74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