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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 연구관, “검찰 압박에 스트레스 극심해 자료 폐기”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5:28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5:29

검찰, 11일 유해용 前 대법 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유해용 "관련 자료, 공무상비밀·공공기록물 아냐…폐기 문제 없다"
"검찰 압수수색 절차 중대한 절차상 위법 소지"
"문건 파기, 대법원 측과 사전협의한 바 없다"
"'구명 이메일' 아냐…지인들에게 관련자료 보낸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보람 기자 =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폐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을 예상하니 스트레스가 극심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차피 법원에서도 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 자료를)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어 "당시 보관했던 자료들은 대부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연구관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를 제가 연필로 수정하거나 개인 의견을 적은 초안들이거나 미완성 상태의 파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료가 아니라서 공무상 비밀 또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 검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이나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폐기 논란에 휩싸인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11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9.11 adelante@newspim.com

문건 폐기와 관련해 대법원 측과 협의가 있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사전 협의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일부 판사들에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른바 '구명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지인들이 걱정하는 연락을 보내와 관련자료를 보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메일 수신자에 한 차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5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영장에서 허용한 특허사건번호 외에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무려 5시간 가까이 최대한 많은 파일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등 별건 압수수색의 의도가 명백했다"며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끝난 후 대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장시간에 걸쳐 자료 임의제출을 설득하고 현상을 보존하겠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대법원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빼돌린 엄청난 중대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는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권을 지냈다. 검찰은 그가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그가 법원을 떠나면서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 등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유출했고도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9일 유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뒤 10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재판 자료를 반출해 소지한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취득할 경우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유 변호사가 불법 반출한 문건을 자체적으로 회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관련 기밀자료들을 전부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10일 저녁 "유 변호사가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튿날인 오늘(11일)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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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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