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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 연구관, “검찰 압박에 스트레스 극심해 자료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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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일 유해용 前 대법 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유해용 "관련 자료, 공무상비밀·공공기록물 아냐…폐기 문제 없다"
"검찰 압수수색 절차 중대한 절차상 위법 소지"
"문건 파기, 대법원 측과 사전협의한 바 없다"
"'구명 이메일' 아냐…지인들에게 관련자료 보낸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보람 기자 =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폐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을 예상하니 스트레스가 극심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차피 법원에서도 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 자료를)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어 "당시 보관했던 자료들은 대부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연구관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를 제가 연필로 수정하거나 개인 의견을 적은 초안들이거나 미완성 상태의 파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료가 아니라서 공무상 비밀 또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 검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이나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폐기 논란에 휩싸인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가 11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9.11 adelante@newspim.com

문건 폐기와 관련해 대법원 측과 협의가 있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사전 협의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일부 판사들에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른바 '구명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지인들이 걱정하는 연락을 보내와 관련자료를 보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메일 수신자에 한 차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5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영장에서 허용한 특허사건번호 외에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무려 5시간 가까이 최대한 많은 파일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등 별건 압수수색의 의도가 명백했다"며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끝난 후 대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장시간에 걸쳐 자료 임의제출을 설득하고 현상을 보존하겠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대법원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빼돌린 엄청난 중대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는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권을 지냈다. 검찰은 그가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그가 법원을 떠나면서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 등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유출했고도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9일 유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뒤 10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재판 자료를 반출해 소지한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취득할 경우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유 변호사가 불법 반출한 문건을 자체적으로 회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관련 기밀자료들을 전부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10일 저녁 "유 변호사가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튿날인 오늘(11일)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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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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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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