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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IT 반등, 관세-고점 부담에 혼조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05:09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7:58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IT 섹터가 반등하며 나스닥 지수와 S&P500 지수가 4거래일만에 상승했지만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시행에 강한 경계감을 보였다.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이날 인도와 브라질을 강타한 신흥국 위기의 전염이 여전히 악재라는 지적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10일(현지시각) 다우존스 지수가 59.47포인트(0.23%) 떨어진 2만5857.07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5.45포인트(0.19%) 상승한 2877.13을 나타냈다. 나스닥 지수는 21.62포인트(0.27%) 오른 7924.16에 거래됐다.

투자자들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67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관세가 시행될 경우 기업 실적과 실물경기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다.

이날 애플이 1% 선에서 하락한 것도 관세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에 관세로 인한 충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 라인의 미국 이전을 제시했다.

미국에 공장을 신축해 중국에 거점을 둔 조립 및 생산 라인을 옮기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는 조립 작업을 100퍼센트 미국에서 할 경우 아이폰 가격이 20%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실무 협상도 개시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이후 처음으로 대표팀이 회동을 갖고 세부 사안을 논의했고, 이들은 이달 하순 또 한 차례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무역과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까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베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E-트레이드의 메리 라이언 주식 옵션 전략가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지난주 지수가 연일 하락했지만 여전히 최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 따른 부담이 작지 않다”며 “관세와 굵직한 경제 지표, 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이벤트가 연이어 예정돼 있어 주가 방향을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도 루피화와 브라질 헤알화,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일제히 1% 이상 하락하는 등 신흥국 위기 상황이 번진 것도 투자 심리를 냉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대마초 흡연과 경영진 사퇴 등 악재에 지난주 급락했던 테슬라는 8% 가량 반등했다.

스냅도 경영진 유출에 2% 떨어졌고, 사이언스 애플리케이션 인터내셔널은 엔질리티 홀딩을 25억달러에 인수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9% 가까이 급락했다.

한편 단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에 일드커브가 더욱 평탄화된 가운데 에릭 로젠그렌 보스톤 연준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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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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