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창원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양분야 건설현장’의 임금·자재비·장비대금 체불 및 불공정 하도급 방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을 단장으로 담당과장, 담당계장 등 5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명동마리나 조성,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5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금청구 현황 및 임금·자재대·장비대금 지급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해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현장내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해 추석 연휴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추석을 맞아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설 종자사들이 한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임금과 장비대금 등을 추석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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