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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기밀자료 유출' 유해용 前 대법원 연구관 9일 소환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7:22

검찰 "유 전 연구관, 박근혜 측근 소송관련 자료 등 무단 반출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불법 반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대법원 연구관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9일 오전 10시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권을 지냈다. 그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외에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 등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보고서들을 유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올해 초 변호사로 개업한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기밀자료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간 정황을 포착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판결문 초고는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논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반드시 외부 보안이 필요한 문건으로 분류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유 전 연구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특허재판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수색 대상을 제한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문건은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문건"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유 전 연구관이 반출한 자료는 수사 진행 중인 범죄의 '증거물'"이라면서 "이에 대해 '수사대상자의 과거 소속기관이 이를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 등 위법성이 있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법원행정처와 유 전 연구관 측에 수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연구관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진상을 규명하고 중대 불법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범죄 혐의를 검토,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법원행정처에 발송했다.

그러나 행정처는 이에 대해 "검찰이 이미 수사를 개시했고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도 한 상황에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그 범죄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 전 대법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은 그 보유 여부를 확인 후 회수 등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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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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