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5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통보 사실을 공시한 대호에이엘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해당 기업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편 대호에이엘은 이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과대계상 등에 대해 과징금 2억674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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