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보상 접수...정상화 수순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0:49

10월 31일까지 보상 접수 '집중'...전용 콜센터도 운영
GGK로 교체 시기 미정..."면밀한 준비 위해 일정 조율 중"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본격적으로 보상을 실시, 수 개월간 이어져온 기내식 사태의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다만 이달 초로 예상됐던 기내식 공급업체 교체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완전 정상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018.07.04 leehs@newspim.com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초 '기내식 대란' 당시 피해를 입은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보상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은 지난 7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기내식 탑재 지연'을 이유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100편에 탑승했던 고객이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아시아나는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 보상 기간'으로 정하고 한시적으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후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보상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 부가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항공운임의 10%다. 다만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 한해 20%를 돌려준다. 접수일 기준 2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되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처리결과가 안내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했던 승객에게는 이미 공제 마일리지의 10%(4시간 이상 지연시 20%)가 다시 적립됐다. 또한 기내식 미제공 등에 대한 마일리지 보상 역시 일괄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시아나는 소규모 업체인 샤프도앤코로부터 임시적으로 기내식을 공급받고 있는데, 대형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의 이전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는 빠른 기내식 안정화를 위해 GGK로의 조기 변경을 추진, 이르면 이달 초 납품업체를 교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를 결정짓지 못했다.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해 시설 일부가 소실됐던 GGK 기내식 공장은 이미 완공됐으며, 지난달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구역 특허승인을 받아 현재 기내식 공급이 가능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당초 9월 말이나 10월 초 예정이던 GGK로의 납품업체 변경을 9월 초에 조기 이전하기 위해 검토했었다"면서 "보다 면밀한 준비를 위해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검토가 끝나면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직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1일 기존 기내식 파트너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겨 대부분의 국제선 항공편을 노밀(No Meal) 혹은 지연 운항했다.

이 때문에 해당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기내식 납품에 대한 부담을 느낀 한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