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시장 성장으로 온라인상 직구 물품 중고거래 활발
서울세관, 관세법 위반으로 계도 나섰지만 근절 안돼
전문가들 "위법 사실 적극 홍보해야...제도 개선은 필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현행법상 불법인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 '되팔이' 행태가 온라인상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직구족'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해외 직구한 물품을 중고거래 등 형태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출입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가격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목록통관' 형태로 간소화 돼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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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이티미지뱅크] |
이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 구매한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상업 목적으로 재판매 하는 경우 밀수출입죄가 적용된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4월부터 주요 포털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서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메일과 문자를 보내며 본격적인 계도 작업에 돌입했다. 4~8월 5개월 간 계도 건수만 약 1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직구 물품 되팔이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은 전체의 10%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위법인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당국의 계도 작업에도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거래 카페에서는 여전히 직구 물품 판매 게시글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다. 유명 브랜드 의류부터 휴대폰, 가전제품, 화장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 카페 차원에서 '해외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라는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카페뿐만 아니라 SNS 페이지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고거래 카페 회원 A씨는 "직구 물품을 중고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관세청에서 단속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천494만 건, 13억2천만 달러다. 지난해 상반기 (1096만 건, 9억7천만 달러) 대비 건수기준 36%, 금액기준 35%가량 급성장했다. 이처럼 직구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직구 물품 되팔이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직구 집단을 대상으로 계도를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관세법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직구 물품을 정식 수입해 세금내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영업권과 생존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탈세 목적의 판매 형태를 단속해야 한다면서도 직구 시장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직구 물품은 자가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이 재판매 하면 위법이라는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직구 시장이 계속 켜져갈 것"이라며 "이 흐름에 맞춰 정부도 직구 관련 제도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영업과 탈세를 목적으로 직구 물품을 되파는 것은 당연히 단속돼야 한다"면서도 "직구를 통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지, 모든 직구 물품의 중고거래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