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징역 8월 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다세대주택과 여성원룸건물에 상습적으로 무단 침입해 변태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13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성북구 소재 다세대 주택과 여성전용원룸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 다세대 주택에 9차례 무단 침입해 현관 입구로 올라가 여성들의 방을 창문을 통해 들여다봤다.
A씨는 또 지난 5월11일부터 13일까지 여성전용원룸 건물에도 4차례 무단 침입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가 원룸 문에 귀를 대 소리를 엿듣고 건조대에 널린 속옷의 냄새를 맡는 모습을 확인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