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병원비 1만7000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 사망에 이르게 해 원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병원 원무과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박우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무과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8일 오전 4시 15분쯤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온 50대 환자 B씨의 접수를 거부해 결과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전에 진료비 1만7000원을 내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호자를 데려오라며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약 5시간 후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틀 뒤 범발성(汎發性) 복막염으로 숨졌다.
원심은 A씨에게 "응급환자인지 판단은 의사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진료·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병원 직원임에도 응급실에 후송된 피해자의 진료 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응급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병원에서 약 6개월 정도 근무한 사회초년생이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손해배상액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공탁했다"면서 "또 A씨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앓던 간경변 등 다른 병변이 피해자의 사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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