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2만원 단위로 깎는 감액제도가 사라지고, 소득에 비례해 기초연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 복지부] |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하고, 매년 인상되는 추세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면,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해 감액 구간이 달라지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줄어들어 실질 소득은 오히려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A씨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데,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2만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감액 방식 변경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 방지는 물론 구간 변동에 따른 급격한 연금액 변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노인 약 9만명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영향을 받지만, 2019년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인상돼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노인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춰 시행한다. 9월 최저연금액은 2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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