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사천시는 2018년 주민세 균등분 53,285건 8억 60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천 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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