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참엔지니어링은 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문에 횡령·배임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액이 11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횡령 등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금액은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nthera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참엔지니어링은 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문에 횡령·배임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액이 11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횡령 등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금액은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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