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구 의원 3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화덕·서민우 달서구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두 의원이 제8대 달서구의회의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 의회를 장기파행시키고 한국당에 대한 주민여론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징계를 받은 달서구 의회의 두 의원은 "30일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당은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 조 의장은 한국당 의원 6명, 민주당 의원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서구의회에서 민주당 의원 등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시당은 당초 같은 당 김진출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키로 했지만 조 의장이 이를 무시한 채 출마해 당원간 화합을 저해한 것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대구 달서구의회와 대구 서구의회는 그동안 의장 선출 문제 갈등으로 17일간 파행을 겪으며 구민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kjm2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