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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등 추가 기소 ‘위기’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5:57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1:00

檢 “관세법 위반, 어느 정도 규명된 사안”..추가 기소 방침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 지난해 출국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63)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직원 7명이 대기환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이 가운데 일부 피고인들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요하네스 전 사장 등 7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검토 중이다.

검찰 측은 요하네스 전 사장 외에도 이날 공판에 참석한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과 이 회사 전·현직 직원인 노 모씨, 홍 모씨(A), 홍 모씨(B), 심 모씨, 윤 모씨 등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 수입 시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법리가 어느 정도 규명된 사안이라 한 달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기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금 관세법 위반 부분이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문제. 어느 정도 규명된 사안”이라며 “일단 추가 기소하는 형태로 하겠다.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서 기일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추가 기소 맞지 않나 싶다. 피고들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특히 노00 피고인은 그부분에 대해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요하네스 전 사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권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에 따르면 요하네스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출국 금지가 풀린 같은해 6월 출국했고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한국인 직원 변호인 측도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방침에 대해 어떻게 다툴 건지 의견을 검토해 제시해달라”며 “요하네스 전 사장의 출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는 9월4일 공판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판매 중인 경유(디젤) 차량의 내부 장치를 조작해 유해 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했다는 의혹을 지난 2015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폭스바겐코리아 경영진을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국내에선 미국·독일과 달리 티구안 등 인기 차종에 대한 인증 및 서류조작 혐의도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요하네스 전 사장의 불출석과 폭스바겐 본사에 요청한 배출가스 기준 관련 자료들이 오지 않아 재판 속행과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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