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칼럼] ‘호루몬 야키’의 교훈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5:54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곱창, 대창, 양. 이른바 소의 내장 부위를 가리키는 용어들이다. 한국에서는 술안주로 꽤나 각광을 받고 있는 메뉴다. ‘오○○’ ‘연○○’ ‘한○○’ 등 양·대창 전문점에 가면 200g도 안 되는 양에 3만원 이상을 내야 먹을 수 있는 요리다.

일본에서도 내장 구이는 인기 있는 술안주다. 도쿄(東京)나 오사카(大阪) 등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음식점 골목이나 술집 골목에는 어김없이 내장 구이를 파는 집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특히 금요일 저녁 시간 즈음이면 술 한 잔에 한주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려는 직장인들로 북적인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 맛있는(개인적인 취향임을 미리 밝혀둔다)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내장 구이를 ‘호루몬야키’라고 부른다. 호루몬(放(ほ)るもん)은 오사카 사투리로 ‘버리는 것’이란 뜻이다. 말 그대로 버리는 것을 가져다 구워 먹은 게 호루몬야키다.

일본에서는 소나 돼지의 내장은 먹지 않고 버리는 부위였다. 하기야 고기를 먹게 된 역사가 이제 채 150년이 안 되는 일본 사람들이 내장의 맛을 알 턱이 있었겠나. 시쳇말로 ‘고기도 먹어 본 놈이 맛을 안다’고 했으니 말이다.

일본은 1200여 년의 세월 동안 육식을 금지한 사회였다. 675년 덴무(天武) 천황이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육식 금지령을 내렸고, 이것이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자리 잡게 됐다. 에도(江戶) 시대에는 5대 쇼군(將軍)이었던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가 소나 말은 물론 개와 돼지를 비롯한 모든 동물의 살생을 금지하기도 했다.

1868년 메이지(明治)유신을 거치면서 일본도 문명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서양인에 비해 너무나도 왜소한 일본인의 체격을 개선하기 위해 메이지 정부는 1872년 육식 금지령을 풀고 육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된다. 이때가 돼서야 일본인들은 고기 맛을 알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태평양전쟁 이후 오사카를 중심으로 일본에 남아 있던 재일 한국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일본인들이 버리는 소와 돼지 내장을 가져다 구워 먹고, 팔기도 했던 것이 호루몬야키다. 싼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술자리 안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호루몬야키는 차츰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지금은 야키니쿠(불고기)와 어깨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지만, 호루몬야키의 과거는 제대로 된 음식 대접도 받지 못했던 잉여 식재료. 요즘 표현대로 하면 그야말로 ‘루저’였다.

그렇다. 호루몬야키처럼 사람 일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죽어 있거나 패배감을 느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별 볼일 없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깔볼 것도 아니다. 자신이 가진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 빛을 보기 마련이다. 자질과 재능이 있다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