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개선안 공개
재임용 절차 3년, 퇴직금 기금 마련도 고려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는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도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등 지위·처우 개선 내용을 포함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13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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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핌DB] |
교육부는 이날 오후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3년부터 시행이 4번 유예되면서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 및 강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꾸려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공개된 개선안에는 시간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학에서는 대부분 한 학기 단위로 강사를 계약하고 있다.
또한 시간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면 강사를 임용하는 대신 겸임·초빙 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겸임·초빙교수 등 다른 비정규직 교수의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임용 기간 중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에도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처우개선안도 마련했다. 퇴직금도 현행 노동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향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기로 했다.
시간 강사의 수업시수도 주당 6시간 이하로 정했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최대 9시간까지 강의를 맡길 수 있다.
재임용 절차도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보장하기로 한 내용도 담았다. 임용 절차에 대한 보장과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협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강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