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019년 9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행 두자릿수인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가 세자리로 바뀐다. 예를 들어 지금은 '52가 XXXX' 방식으로 번호판이 제작됐지만 내년 9월부터는 '152가 XXXX'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새 번호체계는 2019년 9월부터 새로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자동차에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번호판을 단 차량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번호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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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교통부] |
자동차 번호체계가 바뀐 것은 지금처럼 차량 등록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말이면 현행 번호가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고려했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숫자추가 △한글받침추가 두개 대안을 최종 압축했다.
이 가운데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 및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숫자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억개를 넘는 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번호용량을 충분히 확보해 새로운 교통수단 출현 및 통일과 같은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 도입에도 즉시 착수해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디자인과 서체 변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대안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으로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