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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몰’ 심의 부결에도 담담한 롯데… 신규 협의안 연내 통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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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강화한 새로운 협의안에 서울시도 '긍정적'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5년간 첫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해 온 상암 롯데몰 건립 사업이 이번에도 첫 물꼬를 트는데 실패했다. 다만 서울시가 롯데 측이 제시한 신규 협의안을 토대로 하반기에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롯데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 심의를 갖고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 복합쇼핑몰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부결했다. 롯데는 이번에도 복합몰 착공을 위한 첫 관문을 넘는 데 실패했다. 도건위는 앞서 2015년부터 진행된 세 차례 심의에서는 모두 ‘보류’ 판정을 냈다.

그러나 이번 도건위의 심의는 롯데쇼핑이 올해 초 내놓은 신규 협의안이 아닌 기존 중재안을 토대로 진행된 만큼 아직 심의 통과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 부결된 중재안, 사실상 폐기된 것… 신규협의안 하반기 재심의

이번 심의는 롯데가 지난해 5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의거해 기존 개발계획 입안에 맞춰 진행된 건이다. 기존안의 경우 롯데 측이 지난해 말 새롭게 변경한 협의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폐기 상태나 다름없다.

따라서 롯데 측은 이번 부결 결정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생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협의안에 대해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만큼, 변경안을 가지고 재심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DMC 인근 3개 필지 2만644㎡를 1972억원에 매입해복합쇼핑몰 건립을 계획했지만 망원시장 상인회 등 인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년째 허송세월만 보냈다.

상생합의를 위해 지난 2015년 서울시와 롯데, 상인연합회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12차례가 넘는 회의에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전체 건물에서 비상업시설 비율을 최대 30%까지 구성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상인회에서는 원천 반대를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제 9차 도건위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은 안건도 이 부분이다.

양측의 협상이 수년 째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누적 손실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롯데는 서울시가 토지를 매각해 놓고 정작 인허가에 소극적이라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상암 롯데몰 개발계획 대상지[사진=서울시]

그러나 지난해 말 롯데 측이 상생 요소를 강화한 협의안을 새로 제출하면서 극적인 전환기가 마련됐다. 롯데쇼핑은 서울시에 당초 상업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3개 필지 중 가장 큰 필지(8162㎡)를 비판매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 필지를 합필(통합)해 복합쇼핑몰로 개발하겠다는 협의안을 내놨다.

◆ 롯데-서울시, 상생안 등 후속논의 급물살 탈 전망

기존에 ‘전체 시설의 30%는 몰라도 1개 동 전체를 비판매시설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서울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롯데는 이번 협의안을 토대로 새로운 세부개발계획을 재입안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롯데가 DMC역과 연계한 통합 개발 등 광역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하반기 중에 재심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상생안 등을 놓고 후속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시도 이번 심의결정이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재입안 이후에도 상생협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합필 개발 방식에 대해 상인회 측의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하반기 재심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정고시, 건축인허가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착공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향후 열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상생 TF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유도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세부개발계획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관계자도 “신규 협의안을 토대로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변경안을 재상정하고, 지역 상인들과도 상생 협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라면서 “하반기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만 밞으면 본격적으로 착공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암 롯데몰 투시도[사진=롯데쇼핑]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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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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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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