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국건강학회 창립 총회 “창의적 남북 의료협력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8:13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8:13

'국민 건강권, 건강민주화 지향' 앞세운 건강학회 출범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상황 정확한 이해와 분석 필수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건강학회가 창립식을 개최한 가운데 건강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다뤄 이목이 집중됐다.

21일 한국건강학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식은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윤 교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만이 아니라 환경 부문, 환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학회가 필요하다”며 “연구와 교육, 홍보, 정책을 펼치려면 학술적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과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문제를 사회가 건강하게 해결하고 투자될 수 있도록 담론을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 학회가 창립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민 교수. [사진=김유림 기자]

이날 진행한 학술 세미나에서는 이기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영애 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원과 과장, 박상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주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건강권과 관련해 일반인, 암 생존자, 북한 인구의 건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 열악한 북한 의료 현실에 주목한 한국건강학회

특히 발표된 주제 중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목을 끌었다.

박상민 교수에 따르면 로동신문 기사 사례에서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이 드러났다. “일반외과 의사, 간호원들도 자기들이 환자를 담당한 보건일군이라고 하면서 많은 피부를 서슴없이 떼냈다(2010년 7월)”는 기사를 보면 정성의학을 정신 지속적으로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많은 약초를 채취하여 수십 가지의 효능 높은 고려 약을 만들어 주민들의 치료예방사업에 리용하고 있다(2010년 12월)”는 동의학을 강조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들의 식사보장을 위해 2층으로 된 축산기지에 돼지, 메추리, 닭, 토끼 등이 욱실거리게 되었다(2010년 12월)”는 입원 환자에게 적절한 식량을 공급하는 것조차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약화될 정도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부족하고,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충수염 수술이 30달러(2013년 기준)에 형성되고 있다.

의약품 역시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장마당에서 의약품을 거래하고 있으며, 이 중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서 장마당에서 구매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박 교수는 “북한 역시 이미 저출산 고령화가 접어들었고, 심혈관 질환, 당요, 암 등 만성 질병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증상 위주로 건강을 인식하고, 무증상 질환은 질환으로 간주하지 않아 만성질환 관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창의적인 남북 교류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구 지원 영역을 파악하고 북한의 상황에 꼭 필요한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제재가 유지될 경우와 해제될 경우를 미리 대비해 효과적인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한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