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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성희롱, 불법촬영 등 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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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대학가 카톡방의 언어 성희롱을 비롯해 지하철 등에서 비속어로 말을 거는 식의 비접촉 성희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피해를 신고해도 소위 ‘바바리맨’이라고 말하는 노출증 환자의 공연음란죄나 언어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불법 촬영이나 유포 등의 범죄도 10건 중 7건이 벌금형에 그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격 살인’에 가까운 범죄이지만 실제로는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혜화역에서는 성차별 수사 중단 등 여성 혐오를 중단하라는 ‘2차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여성 유죄, 남성 무죄”, “수사원칙 무시하는 사법 불평등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료=온라인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이번 집회는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사진을 여성이 몰래 찍고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해당 여성을 구속한 것에 대해 여성 대상 몰카 사건도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수사와 법 집행을 하라는 여성들의 2차 시위였다.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나왔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올라온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는 3일 만에 34만여 명이 동의했다.

2018.06.05. justice@newspim.com <사진: 청와대 국민 청원 캡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일 시내버스나 버스 정류장, 거리를 오가며 치마 입은 여성 8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짧은 치마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강남의 한 스포츠 센터 대표는 여성 회원들의 성기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회원들에게 발각돼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은 대표가 초범이란 이유만으로 훈방 조치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언어 성희롱 등 비접촉 성범죄와 공연음란죄,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다뤄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촬영 기술과 도구들이 발달해 침해의 방법과 그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몰카 촬영 등에 대한 강력한 입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공보이사는 또 “몰카 촬영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이전에 타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이므로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박영주 법무법인 신성 변호사는 “현재 상대방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 등 언어폭력은 협박죄로 처벌하지만, 비접촉 성희롱의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비접촉 성희롱은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줘 심리적인 상처와 타격을 입히는 것인 만큼, 하루빨리 법적 손질을 해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적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비접촉 성희롱이나 공연음란죄, 몰카 촬영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가 기본적인 방어막이 되겠지만, 이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교과 과정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러한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인권 교육도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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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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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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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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