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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질환 피해 3배 보상해야…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3:50

환경유해인자 건강피해, 피해만큼 보상→ 3배 보상
가습기살균제·석면·대기오염·수질오염 등 적용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와 석면,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일어날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대 3배까지 강화된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배상 규모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환경성질환이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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