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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양특수’ 온다..양승태 후폭풍·드루킹 특검·수사권 조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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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무더기 고발..김명수 ‘책임론’ 솔솔
문 대통령, 드루킹 특검 후보자 1일 의뢰..내주 윤곽
검경 수사권 조정안 최종안 이달 말 발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6월 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등 ‘사법농단’ 파장에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드루킹(인터넷 필명)’ 특별검사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최종 발표도 앞두고 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관련 전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일 사과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 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3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등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도 고발 방침을 세웠다.

고발 규모가 10건에 달하는 만큼,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 외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책임론’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 등 법원 내부 의견을 검토한 뒤,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특검도 이번달 출범하게 된다. 드루킹인 김 모씨는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당초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돼 있고, 김씨의 댓글조작 혐의가 조직적이었다는 점에서 특검으로 이어질 것으로 봐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야3당 교섭단체에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다.

야3당 교섭단체는 추천 의뢰서를 받은날부터 5일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4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3일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를 미뤄, 내주에는 특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최종안도 이번달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검찰과 경찰은 각각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으로 한정) 등이다.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2차 수사와 경제 및 금융 등 특수수사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경찰과 나누면 경찰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초 발표한 수사권 조정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6·13 지방선거에 따라 드루킹 특검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최종 발표 시기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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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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