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재인 정부 1년] '뒤집고 미루고'..풀리지 않는 대입·유아교육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6:10

교육 '잘했다' 평가 30% '최하위'
대입개편·방과후 영어 '오락가락'
'리더십 부재'까지 도마위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국민 10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를 보낼 만큼 현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교육 분야만큼은 '낙제점'을 주고 있다. 큰 틀의 교육정책 철학을 유지하지 못한 채 여론에 휘둘리는 모습에서 '리더십의 부재'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핌 DB>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3일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8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대북과 외교 분야에서는 각 83%, 74%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는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0%에 불과했다. 응답을 유보한 경우(46%)보다 적었다.

◆ '거센 반발'에 정책 발표 1달도 안 돼 유예·보류

문재인 정부에서의 교육부가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은 데는 정책 발표 후 여론에 못이겨 정책 보류로 돌리는 '갈 지(之)'자 행보를 연달아 보인 탓이 크다.

'갈 지'자 행보의 대표 부분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대입개편안)과 '방과 후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21학년도 수능부터 4개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1안)과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방안(2안)을 내놨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는 결국 20여일만에 대입제도 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를 발표했다.

수능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입 개편안의 얼개는 그 당시와 나아진 게 없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도입 여부 등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 '열린안'인 채로 개편안 결정을 넘긴 탓이었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하면 오히려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청원까지 넣으며 반대하자 교육부는 또 20여일만에 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불법·편법 관행을 먼저 단속하기로 했다.

'유예' '재검토'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 결정을 1년 뒤로 미루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했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교장공모제 역시 전면 확대를 약속했다가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15% 제한 규정을 50%까지만 늘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 추진 정책마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 대입 결정하고 설득할 교육부, 국민에 공 넘겨 '리더십 부재'

교육부는 대입 정책에 대해서는 '리더십 부재'의 모습까지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하면서 종합적인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대입제도 개편안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정시와 수시(학생부종합전형) 비율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와 정시의 통합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열린안'인 채로 이송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8월의 상황에서 나아진 게 없는 이송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단체에서는 7개월간 '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했나'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송안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을 곧바로 국민의 손으로 넘겼다.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안 특별위원회는 이달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제안을 직접 듣겠다고 밝히며 이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보에 대해 '하청'이라고까지 평가했다. 중앙정부가 여론을 수렴할 수는 있으나 여론에 맡겨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같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행위의 결정은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었던 진보교육단체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 같은 진행과정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4개 단체가 참가하는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평가하며 며 "국가교육회의가 개혁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는 대신 개혁 방안과 반대 방향 모두를 나열해놓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