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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분양대행사 단속강화에 소규모 업체 '난감'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09:24

건설기술자 고용해도 인력활용방안 없어
대형 분양대행사는 '느긋'..소규모 분양대행사 '막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사실상 돈 있고 규모 큰 분양대행사만 살아남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부가 내 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양 대행사가 있을까요? 결국 분양 대행업이란 업종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건설업 등록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업체들의 아파트 청약 관련 업무를 전격 금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분양대행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건설업 면허 취득 요건이 소규모 분양대행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분양대행업체가 전체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청약 업무를 포기하기도 어렵다. 반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여력이 있는 분양대행사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일 부동산 분양대행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무등록업체 분양 대행 중단 방침에 따라 소규모 대행업체들 대부분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무면허업체의 주택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규제하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 공문을 한국주택협회에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맡을 경우 주택법 제94조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개관한 수도권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나은경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면허 취득 요건도 소규모 분양대행사에는 문턱이 높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2명이 포함된 건축기사 5명 이상 상시고용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소규모 분양대행사는 건설기술자 5명을 상시고용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고 말한다. 분양대행사가 맡는 업무 특성상 상시고용한 건설기술자 인력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하지만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은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 이번에야 알았다”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 청약업무는 관례적으로 분양대행사가 해오던 일들로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것. 현실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분양대행사는 분양대행부터 시행까지 겸업하는 일부 대형 회사들뿐이다.

D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전체 분양대행업계에서 건설업 면허를 가진 분양대행사는 1% 미만이라고 본다”며 “분양대행사가 하는 일 자체가 건설업 면허가 불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시행까지 겸하는 곳이 아니고서는 면허를 가진 분양대행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면허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C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기술자 5명을 상시고용해야 하는데 마케팅을 주 업무로 하는 분양대행사에서 건설기술자 인력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사실상 연봉을 2000만원 이상 주면서 그 사람들의 면허만 활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건설기술자를 상시 고용할 능력이 되는 대규모 분양대행사만 대행업무를 하라는 얘기”라며 목청을 높였다.

더욱이 이들 건설기술자들도 분양대행사에 입사할 이유가 그다지 없다. 주로 건설 시공부문 기술자인 이들 인력은 분양대행사로 갈 경우 경력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은퇴한 노령 기술자 가운데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사실상 '비상근' 형태로 뽑을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규모가 크고 시행사를 겸하는 분양대행사들은 이번 정부 규제에 상대적으로 침착한 분위기다.

M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법인은 분리돼 있지만 모회사 소속 시행부문이 있기 때문에 인력활용에 있어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시행업을 같이 하지 않는 전문 분양대행업체들은 건설기술자 인건비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분양대행사는 시행법인과 대행법인이 분리된 회사다. 시행법인은 건설업 면허가 있지만 대행법인은 현재 건설업 면허 취득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걸리는 1~2개월 동안은 건설사와 분양업무를 분담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면허 취득 전 과도기 동안은 국토부가 공문에서 언급한  대로 특별공급 서류 접수나 부적격자 검수는 건설사에서 도맡고 단순 마케팅 업무만 우리 쪽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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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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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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