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무등록 분양대행사 단속강화에 소규모 업체 '난감'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09:24

건설기술자 고용해도 인력활용방안 없어
대형 분양대행사는 '느긋'..소규모 분양대행사 '막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사실상 돈 있고 규모 큰 분양대행사만 살아남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부가 내 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분양 대행사가 있을까요? 결국 분양 대행업이란 업종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건설업 등록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업체들의 아파트 청약 관련 업무를 전격 금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분양대행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건설업 면허 취득 요건이 소규모 분양대행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분양대행업체가 전체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청약 업무를 포기하기도 어렵다. 반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여력이 있는 분양대행사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일 부동산 분양대행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무등록업체 분양 대행 중단 방침에 따라 소규모 대행업체들 대부분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무면허업체의 주택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규제하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 공문을 한국주택협회에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맡을 경우 주택법 제94조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개관한 수도권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나은경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면허 취득 요건도 소규모 분양대행사에는 문턱이 높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2명이 포함된 건축기사 5명 이상 상시고용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소규모 분양대행사는 건설기술자 5명을 상시고용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고 말한다. 분양대행사가 맡는 업무 특성상 상시고용한 건설기술자 인력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하지만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은 “이런 규정이 있었는지 이번에야 알았다”고 입을 모은다. 아파트 청약업무는 관례적으로 분양대행사가 해오던 일들로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것. 현실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분양대행사는 분양대행부터 시행까지 겸업하는 일부 대형 회사들뿐이다.

D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전체 분양대행업계에서 건설업 면허를 가진 분양대행사는 1% 미만이라고 본다”며 “분양대행사가 하는 일 자체가 건설업 면허가 불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시행까지 겸하는 곳이 아니고서는 면허를 가진 분양대행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면허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C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기술자 5명을 상시고용해야 하는데 마케팅을 주 업무로 하는 분양대행사에서 건설기술자 인력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사실상 연봉을 2000만원 이상 주면서 그 사람들의 면허만 활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건설기술자를 상시 고용할 능력이 되는 대규모 분양대행사만 대행업무를 하라는 얘기”라며 목청을 높였다.

더욱이 이들 건설기술자들도 분양대행사에 입사할 이유가 그다지 없다. 주로 건설 시공부문 기술자인 이들 인력은 분양대행사로 갈 경우 경력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은퇴한 노령 기술자 가운데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사실상 '비상근' 형태로 뽑을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규모가 크고 시행사를 겸하는 분양대행사들은 이번 정부 규제에 상대적으로 침착한 분위기다.

M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법인은 분리돼 있지만 모회사 소속 시행부문이 있기 때문에 인력활용에 있어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시행업을 같이 하지 않는 전문 분양대행업체들은 건설기술자 인건비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분양대행사는 시행법인과 대행법인이 분리된 회사다. 시행법인은 건설업 면허가 있지만 대행법인은 현재 건설업 면허 취득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걸리는 1~2개월 동안은 건설사와 분양업무를 분담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면허 취득 전 과도기 동안은 국토부가 공문에서 언급한  대로 특별공급 서류 접수나 부적격자 검수는 건설사에서 도맡고 단순 마케팅 업무만 우리 쪽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