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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GMO 완전표시제 청원'에 "빠른 시일 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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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용목적 GMO 작물 생산 없다, 안전성 확인 6종만 수입"
"완전표시제는 종합적 고려할 사안, 정확한 조사 필요"
"공공급식에 GMO 제외, 현재 기준으로 쓰이지 않는 셈"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가 ‘GMO(유전자변형물질)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과 관련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1만 6886명이 참여한 GMO 완전표시제 청원에 대한 답을 8일 공개했다. 청원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제품임을 표기하도록 하는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답변자로 나선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작물 생산은 없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돼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비서관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GMO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학교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을 완전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 비서관은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GMO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면서 “다만 원재료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그 후 완전 제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0.9% 이내의 GMO 혼입까지 Non GMO를 표기하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이 비서관은 “소비자들은 Non GMO 표시 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GMO가 0.9%까지 혼입된 제품까지 Non GMO 표시를 하도록 하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례회동’를 통해 ‘GMO 표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같은 달 26일 열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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