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충남 보령항에 외국무역선이 드나들 때 입출항 수속이 간편해진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7차 차관회의에서 보령항을 개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인천항을 포함해 항만 24개와 인천공항을 포함한 8개 공항 등 총 32개가 개항으로 지정돼 있다. 개항으로 지정되면 입출항 수속이 간편해지고 최대 50만원인 출입허가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보령항 물동량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령항 개항 지정은 오는 5월1일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을 과세자료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관세 탈루와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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