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월호 4주기] 검찰의 ‘뒷북수사?'..미국 간 김규현 송환 언제되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5일 06:00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미국서 송환 거부할 듯
외교부, 4월9일자로 여권 반납 조치 명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은 가운데 검찰의 세월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침몰 사고 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뒤 약 3개월이 지난 7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을 조작하는 등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조작의 배경은 국회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초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달라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대외비라는 이유로 국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동시에 국가안보실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삭제·수정한 것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을 결정했고, 김규현 전 차장과 신인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조작이 이뤄졌다.

육상 이송 준비 중인 세월호. [뉴스핌 DB]

김 전 차장은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20분께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인 오전 10시22분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 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11회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허위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오후 및 저녁에 일괄 보고 받았다. 참사 당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온 것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건에 연루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장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장은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출국한 김 전 차장을 뒤늦게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를 통해 김 전 차장을 송환할 방침이다. 현역군인인 신인호 전 센터장은 군검찰로 이송됐다.

다만 김 전 차장 송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장이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여권 무효화는 수사기관에서 외교부 여권과로 신청한다”며 “인터폴 수배를 하든가 외교부를 거쳐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3월28일 사법당국으로부터 김규현 전 1차장에 대해 여권 발부 거부와 여권 반납 명령 요청을 접수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교부는 4월9일 동인에 대한 여권 반납 조치 명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수사결과를 지난 3월28일 발표했다. [검찰수사결과 보고서]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