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트와이스' 등 음원 인상검토에 서비스 업체는 '죽을 맛'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5: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대 음원단체, 현행보다 최대 3배↑ 가격인상 요구
할인 자체 부담 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 악화
음원서비스 요금 증가시 관련 시장 위축 우려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음원 사용료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가격 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조정으로 오히려 자유경쟁을 침해, 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멜론, 지니뮤직, 벅스 등 음원서비스 기업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에게 지불하는 음원 사용료는 스트리밍 상품은 공급가격의 70%, 다운로드 상품은 60% 수준이다.

예를 들어 매월 각각 1만원인 스트리밍 상품은 7000원, 다운로드 상품은 6000원이 음원 사용료로 4개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창작자(작사, 작곡, 가수 등)에게 지급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른 것이다.

음원사용료는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판매가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음원서비스 기업들은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상품을 묶음으로 제공, 30% 이상 할인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이같은 유통구조로 대부분의 음원서비스 기업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4개 신탁관리단체들이 음원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재무상황은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단체별 인상률은 다르지만 이를 모두 종합할 경우 현재보다 2~3배 가량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가격은 정가 2만1000원에 징수규정에 따른 50% 할인 규정을 적용, 서비스 정가는 1만500원이다. 이 중 70%인 7350원이 음원사용료다. 음원서비스 기업은 여기에 3000원의 자체 할인을 적용, 9000원에 서비스 중이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인상안이 수용되면 50% 할인 규정이 25%로 축소, 소비자가격이 1만575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당연히 음원사용료도 1만1025원으로 늘어난다. 음원서비스 기업이 3000원 할인을 부담해도 서비스 가격은 1만2000원이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기업들은 진퇴양난이다. 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격을 올릴 경우 고객들이 해외 서비스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체적인 할인을 적용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격 통제로 음원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음원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음원 사용료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수익 현황과 음원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순차 인상하자는 것”이라며 “무턱대고 사용료만 올리면 시장이 위축되는 건 물론 값싸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시장 자체를 뺏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징수규제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이런 업계 주장에 대해 “4개 신탁단체가 요구한 음원사용료 인상안은 확정이 아니다.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문화부가 최종 승인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