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돈 준 사람은 배신감 든다는데..박근혜는 여전히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8:05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9:40

박,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도 여전히 보이콧
이병기 “배신감 느낀다”…박 전 대통령에 책임 전가
박 국선 변호인 “접견 못해 피고 의견 확인 불가”

[뉴스핌=고홍주 기자]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속기간 연장 직후인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이후 사실상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줄곧 불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대통령 재직 당시인 2013년5월~2016년9월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세 전 원장도 뇌물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은 지난 2월 12일 시작해 이번이 세 번째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들과의 접견거부도 여전해 입장을 확인할 수 조차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아직 추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접견은 지속적으로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은 특활비 상납 사실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 넘기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병기(72)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올려진 돈이 제대로 된 국가운영에 쓰이길 기대했는데 반대로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라고 박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전 원장 역시 비슷한 논지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전 원장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터리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 뇌물을 갖다 바치겠느냐”며 “뇌물혐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따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활비가 국정 운영 외의 것으로 쓰이는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뇌물죄의 경우 공여자보다 수수자에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데, 3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접견을 거부하게 되면 변호 자체가 불가능해 재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공천개입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했다. 피고는 공천 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며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재판은 3월 28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